16일간의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났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차는 더 벌어져 노정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총파업을 종료했다. 파업 지속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조합원 3574명 중 2211명(61.82%)이 종료를 선택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역본부는 투표 없는 해산 결정을 내렸다. “파업 철회를 조합원 투표로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품목 확대 없는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카드를 꺼냈지만 파업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시멘트·철강·석유화학 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으로 맞섰다. 대치 속에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투표로 파업을 철회했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다. 파업 기간 경찰청은 화물차량 손괴 혐의 등으로 60명을 입건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달 쇠구슬 투척 사건과 관련해 1명 구속·2명 불구속 송치했다.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노조는 3년 연장안 입법화·제도 지속을 요구할 예정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3년 연장안은 파업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를 초래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