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침대에 낯선 남자가 누워있다면?
영화 속 장면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A(여·30대) 씨가(국제신문 13일 6면 보도) 직접 겪은 일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공간이 된 것이다.
A씨처럼 집을 비운사이 빈집을 노리는 범죄행위는 증가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주거침입 범죄가 발생한 건수는 11,836건, 2021년에는 18,440건으로 5년간 약 3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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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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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우(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거침입은 그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죄”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짧은 기간 집을 비울 경우 약한 미등이나 라디오를 켜놓는다.
둘째, 오랜 기간 비우게 될 경우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우편함 관리를 부탁한다.
이 교수는 “주거침입은 단순절도보다 더 큰 죄로 엄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거침입은 3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무부는 주거침입죄 형량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집’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