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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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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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주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분야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승인을 위해 최장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의 주택구입 비용 증가는 물론 주택 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창원시의 통합심의 추진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접수하면 개별법에 따라 위촉된 도시계획 ·건축 ·경관·교통 심의위원 중 각각 5명 이상과 창원시 공무원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의 상호 보완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종전 개별 심의할 때보다 심의에 드는 기간이 최대 1년이 단축될 전망으로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과 행정적 경제적 부대비용 등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행정의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합심의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