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6)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공사비 800억 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주택사업’(BTL)에 참여할 기업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 B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부산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를 대신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롯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1년과 2014년, 2017년, 2019년 총 4차례 계약을 맺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당시 상황을 수사한 검찰은 롯데건설이 경쟁업체인 금호건설의 단독 수주를 견제하고 추가 사업권을 따기 위해 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고, 경위나 사정을 종합해볼 때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량을 정함에 있어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건설사 임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일반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으며 수수 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