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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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을 찾아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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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조사와 관련해 100장 가량의 최종 질문지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후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인근에 도착해 검찰청 내부로 이동할 예정이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반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의 확정이익을 얻는 데 그친 반면 7% 지분에 불과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공사 몫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을 하루 앞둔 27일까지도 조사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지만 이 대표는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검찰은 2회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방침이지만 이 대표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2회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