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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던 중 안경을 다시 쓰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즉,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보 사회학자 출신인 조 교육감은 1994년 당시 변호사였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18년과 지난해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8년 넘게 서울교육을 책임져왔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최종심 결과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현재 3년 반 가량 남은 상태로, 대법원 판결이 임기 종료 전에 내려지고 이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자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2년 이내 조 교육감의 유죄(금고 이상의 형)가 확정된다면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1년이 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직선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고발한 조 교육감에 대해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오늘 판결은 법제처 해석과는 다른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또 “교육감 권한에 따라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낸 조 교육감은 무죄”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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