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권혁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남도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양산 법기수원지 관리권 및 소유권 이관을 위한 대책마련(국제신문 지난 11일자 온라인 보도)에 나선 가운데 권 의원이 법기 수원지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
| 양산 법기수원지. 국제신문 DB
|
권혁준(국민의힘·동면 양주동) 경남도 의원은 지난 27일 수영강 상류지역 양산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권 의원은 “수영강 상류 5개 마을 뿐 아니라 양산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양산 법기수원지의 양산시 이관이 절실하다.이에 대한 부산시의 협조와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펼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기수원지는 경남도의 힐링 관광지 18선에 들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양산시이지만 관리권과 소유권은 부산시가 갖고 있어 부산시가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오후 5시면 문을 닫아 36만 양산시민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수원지 일대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로 묶여있어 도로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않다. 또 이런 규제를 해결해도 부산시와 일일이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법기 수원지 일대가 도로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방문객이 큰 부편을 겪는다.
권 의원의 지적에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전담반(T/F)를 구성하고 양산시 행정구역과 국가기관 등의 관할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앞서 양산시의회도 시의회 건의문을 통해 부산시에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는 등 법기 수원지 문제를 공식 거론했지만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우선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법기수원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부터 해제하고 이후 둘레길 조성 등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도록 소유권과 관리권을 부산시로부터 넘겨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 권혁준 경남도의원이 상임위에서 양산 법기수원지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권혁준 의원 제공
|
법기수원지 면적은 680만㎡로 1932년 조성돼 현재 부산 금정구 7000여 세대에 공급하는 식수원으로 사용된다. 댐과 아름드리 편백·측백나무가 울창한 수림지와 산책길이 잘 조성돼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에 3000여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