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창원 간첩단’에 연루된 4명을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 시민단체가 공안당국의 기습적인 연행을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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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가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교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창원 간첩단’ 연루 4명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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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이하 대책위)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교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공안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안기관이 적용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양심을 처벌하는 데 일조해 왔던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 4명을 긴급 체포했다”며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 20시간에 이르는 고강도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했으며 이후에도 체포된 이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 활동가는 혈액암 환자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할 수 있다”며 “이들의 석방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경찰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3명을 포함해 4명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이들을 포함해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 2개월 만이다. 이들은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4명 중 창원 1명, 진주 1명은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교육국장으로 활동했다. 나머지 창원 1명은 통일촌 회원이다. 이들은 지난 29일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