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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 부산시교육청 부정채용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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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교육계를 떠들석하게 한 공무원 부정채용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김병진 판사가 30일 공무상 비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전 사무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시교육청 내 주차장에서 열린 ‘공시생 자살 사망 1주년 추모제’에서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나머지 4명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나머지 피의자들도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된 부정채용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위가 2021년도 경력경쟁 시설 9급(건축직렬)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을 앞둔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장 A 씨가 재임 당시 시설계장이던 B 씨에게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B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당시 시교육청 시설과 직원 C 씨에게 면접관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C 씨는 사무관인 피고인에게 면접관임을 확인하고 사위의 합격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위가 합격하도록 면접관에게 유도했고, 이를 통해 필기시험 1배수에 들지 못한 사위가 합격하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위가 속한 15조의 면접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면접관 과반수에게서 전 항목 ‘상’을 받는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성적과 상관없이 최종 합격하게 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외에 다른 한 명의 면접관만 전 항목 ‘상’을 받으면 되는 셈이었습니다. 원래 개별 면접 후에는 즉시 플러스펜으로 평정하게 돼 있는데 피고인은 면접위원에게 연필로 가채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교육청이 준 표준 질문지의 질문을 해야 함에도 질문지에 없는 민간투자(BTL) 사업 관련 질문을 사위에게 한 점도 부정행위였습니다. 그는 또 면접관 3명이 사위에게 모두 우수 등급을 주면 공정성을 의심받을까 봐 과반인 면접관 2명만 우수 등급을 주게 하고 나머지 응시자 2명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응시자 2명에게는 미흡 등급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사위가 합격하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한 셈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자기가 아니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묻힐 뻔하다가 15조 다른 직렬에서 면접을 본 후 원래 합격자로 발표됐다가 불합격자로 처리된 이모(당시 18세) 군이 면접이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항의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군의 유족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2개월 만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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