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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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건설현장 모습. 국제신문DB |
부산시는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 시행자와 주택건설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LH나 부산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며, 부산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8·19 ·20블록에 짓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미리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협약을 맺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공기업과 갈등을 빚는 사례(국제신문 지난해 8월 10일 자 3면 보도)가 속출했다. 통상적으로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원자재가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해주는 ‘에스컬레이션(E/S·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금액 증액)’ 규정이 적용돼 물가 상승에 따른 갈등이 많지 않았으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상황이 달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건의했고, 그 결과 국토부가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 개정 지침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시는 이 부분을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정부에 이 부분을 건의해 받아들여졌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도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