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진해 통합 후 중심부 차지
- 방산·진해 신항 등 부지 태부족
- 市 “해제 권한 달라” 입법 촉구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창원시가 ‘성장 제한구역’으로 변질한 도심 속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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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행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현황. 창원시 제공 |
31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의 33%를 차지한다. 자연녹지 보존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1999년 전국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됐지만 당시 대도시로 분류된 창원권(김해·함안 일부 포함)은 제외됐다.
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서 각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 지리적으로 단절되고 지역 내 개발 가용지(환경평가 3~5등급)가 11.9%에 그치며 이마저도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이 때문에 시의 국책·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토지 소유자와 주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했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 성장을 위해 방산·원전 특화산단(국가산단2.0), 진해 신항만 배후단지 등 주력 산업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또 도지사가 직접 해제하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 미만으로 늘리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30만 ㎡ 이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장이 해제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건의한다. 현재 기초지자체장은 해제 권한이 없다.
국책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도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에 추진할 때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2010년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앙에 자리 잡아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