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는 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지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꿨지만, 대중교통에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되면서 통원·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 정부가 영유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어 2020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노래나 율동 등 집단 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통학 차량에서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란 점을 알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대본도 현장 특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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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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