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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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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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 두 사건을 병합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 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유죄 판결이 난 점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건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