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성 추문이 불거진 경남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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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합천군 해인사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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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중앙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현응 스님이 본분에 벗어난 행위로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응스님이 정당한 이유나 상급 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해 본사 주지로서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 기풍을 유지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봤다. 이와 별도로 종단 내 수사 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가 진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현응 스님이 임기를 8개월가량 남긴 지난달 12일 해인사 주지에서 물러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현응 스님이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속세의 옷) 착용으로 여법(如法·법과 이치에 합당함)하지 못한 장소에서 나타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감췄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