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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감사 이달 마무리

감사원, 2019년 채용 공익감사…서울교육감 1심 결과 영향 관심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2-05 19:40:4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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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채용 문제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부산시교육청 감사(국제신문 2021년 5월 13일 자 2면 보도)가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판 결과가 시교육청 감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국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문제와 관련, 이달 공익 감사를 마무리한 뒤 시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2019년 1월 당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불거졌다. 시교육청은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교육 활동 관련 해직된 자’로 제한했으며, 그 결과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고 모두 합격했다.

이후 2021년 5월 당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학부모단체 교사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의 특별채용이 ‘퇴직한 지 3년이 넘은 교원은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되기 닷새 전에 이뤄졌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감사원은 2021년 서울과 부산시교육청의 특채 건을 감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당시 채용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반대해 교육감 단독으로 결재했으나, 부산은 채용 담당 공무원과 교육국장 결재를 거쳤고 부교육감만 결재하지 않아 감사원이 고발 조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원의 판단이 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김 전 교육감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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