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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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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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옥외 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안전·시스템 분야, 코로나19 방역시설 등 시설 개선비의 70% 이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단 ▷대기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사치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는 제외된다. 또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해당 사업자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사업장 이전(예정)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시설 개선비 자기 부담 비용 미수용 업체와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최근 5년 이내(2018~2022년) 경영환경개선사업비(2020~2021년 희망드림패키지 포함) 수혜자(업체)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