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2021년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 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 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천여만 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 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만약 재판부가 기소 내용을 인정하면 현직 의원이 뇌물 수수한 금액 중 역대 가장 많은 돈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곽 전 의원은 구속기소된 뒤 구속 만기 2주 전인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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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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