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경찰이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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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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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하구 A 산후조리원 원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원장은 사고 직후 신생아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아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생후 12일 된 신생아를 기저귀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혐의(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일 자 10면 보도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질 당시 간호조무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조리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병원의 의사가 신생아 외관을 살펴보고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후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엑스레이를 찍은 뒤 외부 의료기관에 판독을 맡긴 후 골절상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부모에 알렸다.
병원을 통해 사고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피해 신생아 부모는 곧바로 아기를 인근 대학병원에 옮겼고 확인 결과 뇌에 출혈이 있는 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신생아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지만 지적 능력 저하가 우려돼 5살까지 추적 검사 진행해야 하는 상태다.
한편 사하보건소는 지난해 12월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A 산후조리원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