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인을 때리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기의 한 노래방 업주가 지역 경찰에 50대 남성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여성 주인을 수 차례 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유는 A 씨를 접대하는 노래방 도우미가 청바지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사건 당시 A 씨는 점주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다녀간 뒤에도 30분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가 병원 치료 이후 경찰에 고소하자 A 씨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사과를 했다고 한다.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더 자세히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
노래방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