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금정구 암매장 살인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4월 21일 자 6면 등 보도) 범인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구포동 부부 살해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3월 4일 자 10면 등 보도) 범인 모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와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자 동업자 B 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시 원동면 한 경작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알게된 B 씨와 동업했다가 투자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원금 약 1억 원을 생활비로 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 씨를 독촉했다. A 씨는 미리 구덩이를 파놓고 준비한 도구로 B 씨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살해 다음 날에는 B 씨와 갈등이 조정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필요한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고자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기도 했다.
형사1부는 이날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었다. 재판부는 형량이 과하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제기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아들 C(30대) 씨와 모친 D(50대)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공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두 사람 사이 메시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했을 때 사전 계획하고 공모해 당일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이 잔혹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며 뉘우치지 않아 원심 양형이 무겁다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일 북구 구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 선고를 받았다. 두 사람과 피해자 부부는 당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모자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났으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