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약관 심사’ 3년째 미뤄
대한항공이 장거리 노선에 대해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 개편이 불공정한지 심사하고 있으나 오는 4월 제도 시행 이전에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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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 방법을 대폭 조정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기준으로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 ▷북미·유럽·중동 4개 지역으로 나눠 마일리지를 공제했다. 앞으로는 실제 운항 거리별로 10개 구간으로 나눠 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가 지금보다 더 적게, 장거리 노선은 더 많이 공제된다. 이코노미석 편도 기준으로 인천~뉴욕은 3만5000마일에서 4만5000마일로 늘지만, 인천~후쿠오카는 3만 마일에서 2만 마일로 줄어든다. 애초 대한항공은 해당 제도를 2020년 4월 1일 시행 목표로 관련 약관을 개편, 그해 1월 발표했으나 얼마 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시행일이 3년 늦춰졌다. 발표 당시 소비자들이 약관 사항의 불공정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정위는 이후 3년 넘게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용자가 장거리 노선은 적고 단거리 노선은 많아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악’이라는 불평도 터져 나온다. 마일리지는 장거리 노선에 주로 사용하는데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단거리 노선은 공제를 줄여 혜택을 주는 대신, 독과점이나 다름없는 장거리 노선은 공제를 늘려 혜택이 줄었다는 것이다.
마일리지로 프레스티지석 미국 여행을 계획했던 A(40) 씨는 “장거리일수록,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공제 마일리지가 많아졌다”며 “마일리지 항공권 자체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항공사에만 유리하게 개편하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출발 노선의 경우 마일리지 공제가 적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부산에서 단거리 노선을 위주로 운항하고 장거리 노선은 운항하지 않는다. 현재 유일하게 운항 중인 김해~도쿄 구간 마일리지 공제는 현재 이코노미석 편도 기준으로 1만5000마일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1만2500마일로 줄어든다.
한편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놓고 고객 불만이 커지자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 좌석을 늘리고, 예약 상황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