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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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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1심 법원 판단 뒤집혀.
2. 남녀 사실혼 집단과 동성커플의 다른 행정 처분은 차별이라 평가… 다만 동성혼인 인정 어렵단 입장은 유지.
3. 재판부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 의지하는 사람 위한 것”… “시대 따라 기존 개념과 다른 점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