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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하면 1억? 조합장 또 ‘돈 선거’

8일 선거 앞두고 매수 미수 혐의…경남선관위, 후보 등 2명 고발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정지윤 기자
  •  |   입력 : 2023-02-28 19:35:1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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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 80명에 물품 제공 적발

- 정계 교두보 역할 등 권한 막강
- 엄중한 조치에도 매표 되풀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후보를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에서 신암어촌계 해녀들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DB
경남도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농협조합장과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장은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해 다른 후보에게 주려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부산에서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고발이 이어진다. 부산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고발했다. 그는 지난 1월 조합원 80여 명에게 설 명절 선물로 총 150만 원 상당의 비누·샴푸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선관위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다른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 선관위는 선거일인 오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흔드는 사례를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조합장 선거에 금품이 오가는 이유는 조합장만 되면 막강한 권한을 누리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연봉에 더해 판공비를 받는 것은 물론,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장 자격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해 얼굴을 알리면서 정치권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기도 한다. 부산지역의 한 수협 조합원은 “규모가 제법 큰 조합은 조합장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일상적으로 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강래수(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김태용(부산축산업협동조합) 씨 등 8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경남에서는 ▷노호영(창원진해구웅동농업협동조합) ▷차경용(새통영농업협동조합) 씨 등 무투표 당선자 35명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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