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울산 경남의 사망자는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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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ㆍ안전 위기에 대한 산재ㆍ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 종교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이다.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 연도별 산재 사망자 파악에 쓰인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74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828명보다 46명 증가했다. 다만 부산은 41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줄었다. 울산(22명→14명)과 경남(81명→75명)도 소폭 감소했다. 다만, 경남 창원시는 지난 한 해에만 22명의 사망 사고자가 발생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경기 화성시(44명)다.
전국적으로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0.43으로 전년과 같았다. 사망자 수가 늘었는데도 만인율이 동일한 것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모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부산은 0.37로 전년보다 0.12 줄었다. 울산(0.47→0.29) 경남(0.70→0.63) 또한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이 뒤를 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추락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고 사망자는 63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늘면서 통계에 잡히는 사망자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