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모전·양산 범어동도 비슷
- 신도시 조성 과정 때 논의 필요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너울공원 앞. 일대 상가를 따라 놓인 2차로 도로 갓길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꽉 차 있었다. 양방향으로 300m 정도 이어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길이 좁아지고 사각지대가 생겨 주행 차량과 보행객이 서로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민원다발 지역. 공원입구 불법주정차 24시간 금지’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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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너울공원 인근 상가주택 단지 내 도로에 차량들이 불법주정차해 있다. 멀리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이 보인다. 김민정 기자 |
상가 밀집 효과를 노리고 조성된 상가주택 단지가 주차 지옥이라는 오명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너울공원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92건이다. 매달 50건 정도 발생하는 셈인데, 대부분 너울공원 맞은편 상가 이용을 위해 찾은 차량이다. 상가 이용객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이유는 식당 카페 등이 많아 평일 점심이나 주말에 차량이 몰리지만 주차장 시설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주차난을 겪는 상가주택 단지는 이곳뿐이 아니다. 명지동 행복마을도 상가주택에 자리한 상가가 많지만 최근 주차 불편 등의 이유로 상권 침체를 겪고 있다.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양산 범어동 상가주택 지구도 비슷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가주택 단지 주차난 원인은 상가는 많은 데 비해 법정 주차면수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가주택은 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다. 법정 주차 면수는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다가구주택 1세대 당 0.5~1대를 합쳐 총 2, 3면밖에 되지 않는다. 다가구 주택 주차 면수를 제외하면 1개 점포당 주차면 수가 1, 2대 정도로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주차 공간이 없다.
강서구 명지동 주민 A(42) 씨는 “행복마을 내 식당을 찾았다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었다”며 “상가를 이용하라고 상권을 만들어 놓고 이용객을 범법자로 만드는 상황이 어처구니없다”고 불평했다.
주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기 어렵다. 상가주택 단지는 대부분 계획형 신도시의 토지 분양 당시 조성됐다. 용도에 따라 토지 분양이 완료되다 보니,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면 사유지를 확보해야 한다. 너울공원은 공원 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려고 해도 도시계획 변경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정관읍 모전리 역시 지자체 차원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
토지 분양 후 관리를 이관받은 지자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주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분양이 이미 끝나 획기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사유지지만 당분간 건축 계획이 없는 나대지를 파악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