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쟁탈전에서 이수만과 손잡은 하이브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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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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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경영진 주도 아래 카카오는 지난 달 7일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SM의 신주(약 1119억 원)와 전환사채(약 1052억 원) 인수해 지분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이었다.
SM과 카카오의 전략적 파트너쉽이 맺어짐에 따라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이수만 씨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수만 씨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수만 씨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이수만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이 무산됐다.
다만 일각에선 카카오와 하이브가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경영권 분쟁이 지속돼 양사가 출혈 경쟁에 이르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도중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미국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달 21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가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전제로 이 사업적 제휴가 SM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수만 씨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낸 입장에서 “하이브·카카오를 비롯해 펀드, 대기업, 해외 글로벌 회사 등이 SM을 원했고 나를 찾아왔다”며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SM 맹장으로서 인생 1막을 마치고 이제 인생 2막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