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이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발표함에 따라, 부산 시민사회와 노동계, 정계가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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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부산 동구 항일거리에서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영훈 기자 hoonkeem@kookje.co.kr |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는 7일 오전 부산 동구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해법을 단 한 순간도 요구한 적 없다”며 “일본과 전범 기업의 사죄 없이 국내 기업의 돈을 모아 위로금을 주는 굴욕적인 방식을 해법이라고 발표한 현 정부는 사실상 이 땅의 청년에게 아픈 과거를 묻고 역사를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민주노총 부산본부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전쟁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뒤로한 채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생각하는 친일 외교에 몰두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억지로 봉합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부터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며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