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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소년범 감호위탁 필요한데…부울경 시설 8년째 하세월

소년원보다 낮은 6호 처분 대상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3-08 19:45:0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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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교육 등 가능한 민간시설
- 지역엔 없어 대전까지 가야해
- 법원 운영 권한 없고 주민 기피
- 설립 번번이 무산… 대책 필요

부산·울산·경남에 소년법상 6호 처분을 받은 남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 마련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소년법상 6호 처분’ 남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가 수차례 시도됐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1~10호 중 6호는 8~10호를 받아 소년원에 갈 수준은 아니지만 비행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닌 이들을 위한 처분이다. 6호 처분을 받으면 지속적인 감독, 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30~50명 규모의 사적 감호 위탁 시설에서 지낸다. 하지만 6호 시설은 주민 기피 시설인 데다 학과·직업 교육이 가능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수탁자의 신청이 있어야 해 확보가 어렵다. 전국적으로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데 전국 가정법원 중 부산·울산, 광주가정법원만 남자 청소년을 위한 6호 시설이 없다. 부산·울산·경남의 남자 청소년들은 6호 처분을 받으면 대전 효광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수원가정법원은 지역 내 시설은 없지만 가까운 서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부득이하게 6호 대신 1호(보호자 또는 대안가정)나 8~10호(소년원)를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2~5호는 사회봉사 등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7호는 소년의료 보호시설로 가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이 비행을 하면 처음에는 1호 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나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6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효광원이 포화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생활 근거지와 먼 대전으로 가다 보니 정서적 안정이 저해되고 가족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생긴다. 비행 확대 우려도 크다. 다른 지역으로 가 비행의 광역화가 이뤄지고, 6호 처분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1호 시설에 가면 범죄를 학습시킬 가능성도 크다.

6호 시설 부재 문제가 2010년 법조계에서 제기되자 부산가정법원은 2015년부터 부산시·교육청과 논의해 마련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설 운영자가 수탁기관 선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방식인데, 신청이 없어 시설부터 마련해야 했지만 현행법상 부지·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6호 시설로 청소년을 보내는 곳은 법원이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돼 법원행정처는 예산 운용 권한이 없다. 보건복지부 역시 아동복지법상 시설 설치 기준·인가에 관한 사항만 정할 뿐 시설·예산 운영 사항은 다루지 않아 지자체도 주로 운영 지원 예산 감시만 다룬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존 사회복지 시설을 전환하려 해도 조건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웠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시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가능 부지가 없다고 했다”며 “법원이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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