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는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
| 경남도선관위 전경. 국제신문 DB |
조합 임원 A 씨는 이달 초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30만 원을 준 혐의로 고발됐다. 조합 대의원 B 씨는 지난달 하순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이라며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이달 초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의 지인인 C 씨도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이날 기준 24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 의뢰하는 등 위법 행위 89건을 조처했다. 2015년 제1회 선거 때는 고발 33건 등 총 128건, 2019년 제2회 때는 고발 18건 등 총 58건을 조치했다.
부산시선관위도 이날 조합장 선거 후보자 3명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53만4000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후보 등이 포함됐다. 부산에서는 농협 16개 조합(26명 등록), 수협 7개 조합(16명 등록), 산림 1개 조합(2명 등록) 등 모두 24명 조합장이 투표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