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에 시달리다 ‘밥 달라’고 말하는 4세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6일 자 2면 보도 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딸 B(4)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과 떨어져 둘째 딸인 B 양을 혼자 키우게 된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 2021년 11월 10일에는 놀고 있는 B 양을 때려 사시 증세를 얻게 했다. 이후 병원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 양은 결국 명암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잃었다.
A 씨는 B 양의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숨질 때까지 6개월 동안 분유 탄 물을 하루 한 끼 정도 줬다. B 양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러 사망 당시 몸무게가 B 양의 체격은 같은 나이 대 아동의 키(104.6cm), 몸무게(17.1kg)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7cm, 7kg 정도였다. 그런데도 A 씨는 B 양을 홀로 남겨두고 외식 등을 했다. A 씨는 B 양 사망 당일인 지난달 14일 오전 6시에는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때렸다. B 양이 신음을 내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B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학대로 시력을 잃어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를 두고 외식하고 배고프다는 말에 무차별 폭행했으며 발작을 일으켜도 조치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부모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죄질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하고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훔치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의 불우한 가정, 생활 환경 등으로 인해 압박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느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