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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주말에 쉴 권리” 마트勞, 평일휴업 반발 확산

부산민주노총, 시청서 기자회견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3-13 19:52:3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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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등 쉬는 날 전환 늘어 논란
- “논의 시작 땐 대화 참여” 요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일부 기초지자체의 움직임을 두고 부산의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반대의 뜻을 밝혔다.
13일 오전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부산본부가 부산시청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심범 기자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부산본부는 13일 부산시청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향후 부산에서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가 있을 때 마트 노동자가 이해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에선 지금까지 관련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발전법)은 대형마트가 매달 2회는 반드시 휴업하도록 규정한다. 의무휴업일은 기초지자체가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정하는데, 대부분은 일요일을 쉬는 날로 삼는다. 대형마트가 있는 부산 9개 기초지자체는 모두 2·4주 차 일요일에 쉰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지난달 13일부터 8개 구·군 마트의 쉬는 날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를 이해당사자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는 기초지자체·소상공인·유통업체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외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대구시 판단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 달 3일부터 수요일로 휴업일을 바꾸는 충북 청주시도 마트 노동자를 이해당사자에서 배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형마트가 진출한 전국 177개 지자체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곳은 59곳이다.

노조는 마트 노동자 또한 이해당사자라고 설명한다. 발전법이 대형마트 휴업의 근거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대형마트의 24시간 365일 영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며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다시 오랜 야간 노동으로 떠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종사자 대부분이 중년 여성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임선 이마트 금정지회장은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은 정말 소중하다. (주말에 쉬지 못하면) 제사나 친척 결혼식 같은 집안 대소사를 챙길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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