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불출석으로 연기됐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양형 추가를 고려해야 다며 정밀한 DNA 검사 등을 요청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 1월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 씨가 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B 씨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 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고 쓰러진 B 씨의 머리를 수 차례 밟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날 A 씨 측은 살인 의도가 없고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추가 DNA 분석을 요청했다. 두 사람이 CCTV 사각지대에 있던 7분 동안 성범죄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피해자 발견 당시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하의 버클이 풀려 있어 의복 전체가 아니라 탈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DNA 분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기절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면 매우 중요한 양형 추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장한 체격의 A 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출석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봤으며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B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DNA 검사를 했지만 의복이 오염돼 있었고 탈의와 관련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다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A 씨가 성범죄 처벌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7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주력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