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만 아니라 실명도 공개된다. 신속한 제보를 위해 사건 공개 절차도 간소화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했다.
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일 때는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공개에 따른 조기 검거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해 검거가 지연되면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해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빠르게 검거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