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도입될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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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이미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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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때만 가능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는 89.2%, 어머니인 경우는 8.9%다.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1.9%다.
유자녀 나이는 만 3세 미만 24.2%, 만 3∼7세 35.7%, 만 7세 이상 40.1%로 집계됐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37만 원이며, 33.4개월 이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만7849건이고 이 중 788명이 사망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사한 통계나 실태조사는 찾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미 테네시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그 외 20여 개 주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2021년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 부부와 4개월 된 손자를 잃고, 남겨진 3세와 5세 손주를 키우게 된 미국 미주리주의 세실리아 윌리엄스의 청원으로 미국 전역에서 이법의 제정 운동 시작됐다. 벤틀리는 5세 손자의 이름이다. 벤틀리법을 가장 먼저 제정한 미 테네시주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테네시주 경찰의 두 자녀 이든과 헤일리를 법률명에 반영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통과 시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보상과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이 개정안은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