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가 동래구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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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 동래구청사 앞에서 열린 ‘동래구아동돌봄조례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 회원들이 조례 제정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김영훈 기자hoonke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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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 ‘동래구 아동돌봄통합지원조례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동래구의회가 이날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 주민자치법 시행으로 개인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와 사단법인 부산여성회는 지난해 8월부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동래구는 부산의 16개 구·군 중 강서구, 기장군에 이어 3번째로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높고, 학군 등이 좋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는 보육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돌봄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구청장 책무로 규정하고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흩어진 아동돌봄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안내 받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다.
부산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동래구주민대회 조직위 박오숙 상임대표는 “아동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수임사업으로 이부서 저부서로 흩어져있고, 지역 마다 다른 문제를 책임 있게 개선해 나가려는 주체가 없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