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3일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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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