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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료 인하 5년 만에 재인상

4월 1일부터 소형·중형차 각 100원, 대형차 200원 올려

2013년 개통 후 두 번째… 협약통행량 미달로 적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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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부산 간 도로의 통행료가 인하 5년 만에 다시 인상된다. 민자 사업자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드는 데다 물가 상승에 따라 경남도의 재정 지원 금액도 많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경남 창원~부산 간 도로의 불모산터널. 국제신문DB
경남도는 창원~부산 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다음 달 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소형·중형차는 각각 100원 인상해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으로, 대형차는 200원 인상한 2100원으로 조정된다. 경차는 소형 자동차의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의 재인상으로, 2013년 개통 이후로는 두 번째다.

그동안 경남도는 2018년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소형차 기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통행료를 한차례 인하했고 지난해에는 2차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5%대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된 데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도로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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