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이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차량을 훔쳐 달아난 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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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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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28분 부산 기장군 철마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시 기사 B(50대) 씨와 요금을 놓고 시비하던 중 기사의 팔을 잡아 밀친 후 시동이 걸린 택시를 훔쳐 자신의 집까지 약 200m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택시를 잡았다. 요금은 2만 원 전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 이날 새벽 2시49분 A 씨 집 근처에서 도난된 택시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새벽 4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에 만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며 “구체적 사안은 향후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