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동의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30일 국회 표결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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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국회의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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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전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창원지검에 전달했으며, 창원지검도 대검찰청에 이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간다. 이후 가장 이른 시일에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이에 지역 법조계는 오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30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본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뒤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부결 때는 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