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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부산교통公 노사 갈등 장기화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3-21 19:39:1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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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송 건 노조가 일부 승소
- 법원, 성과급 등 세부판단 달라
- 3심 결과 따라 일부 반환할수도
- 사측은 경영 악화 심화 우려 커

2013년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0년째 이어지는 이 소송 외에도 2건의 임금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돼 공사가 ‘통상임금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사 노사 간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크게 3건이다. 2013년 전체 노동자 4000여명 중 2936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2010년 8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발생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차(2014~2015년 분), 3차(2016~2017년분) 소송이 각각 2016년, 2017년에 제기됐다. 소송 규모는 각각 520억 원(2990명), 244억 원(2933명)이다.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1차 소송 1심(2015년)과 2심(2023년), 그리고 2차 소송 1심(2021년)이다. 법원은 세 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상세 내용은 다소 달랐다. 노동자 측이 통상임금이라 주장한 ▷상여수당 ▷성과급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 ▷격려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가졌는가에 대한 세부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정 가액 규모도 바뀌었다. 1차 소송 1심은 704억 원 중 137억 원, 2심은 250억 원 중 131억 원을 인정했다. 2차 소송 1심은 520억 원 중 50억 원만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아직까지 판례가 많이 쌓이지 않아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고민이 큰 사안일 것이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8년에 걸쳐 내려진 1·2차 소송의 여러 판결이 차이를 보이자 공사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추가 임금 지급은 환영하지만 최종 결과에 따라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 1차 소송 항소심 직후 상고하지 않거나 소 취하 의사를 밝힌 인원이 450명으로 추산된다. 사측 입장에서는 경영 악화가 우려스럽다. 공사는 무료 승차분 등으로 인해 매년 2000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3개 소송이 모두 원고 승소로 끝난다면 지급 금액이 1000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현대중공업 노사가 부산고법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11년간의 통상임금 다툼을 마무리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2020년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대신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때의 정신을 되새긴 대승적 합의로 법적 다툼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기업 특성상 규정을 벗어나는 결정은 쉽지 않아 ‘통상임금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교통공사 측은 “공기업인 만큼 마음대로 ‘통 큰 결단’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양측이 만족하는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소송 경과

 시기

최초 참여 인원

 소송 청구액 및 지급액(단위 : 원)

 1차(2010~2013년)

2936명

 1심 704억 중 137억 지급 → 2심 250억 중 131억 지급

 2차(2014~2015년)

2990명

 1심 520억 중 50억 지급 → 2심(400억) 진행 중

 3차(2015~2016년)

2933명

 1심(244억)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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