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제사 문제로 싸우다 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폭력적 언행을 해 가족과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이자 범행 2년 전부터 남동생 B 씨와 종종 연락하며 지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추석을 앞두고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 제사 문제로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B 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내 집으로 와라’고 말했다. A 씨는 집에 있던 망치와 흉기를 들고 나가 B 씨를 기다렸다.
A 씨는 이날 밤 11시께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맥주와 음료수를 손에 들고 오는 B 씨를 발견한 뒤 달려가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로 머리를 1회 내려쳤다. B 씨가 놀라 도망갔지만 쫓아가며 흉기와 둔기를 또 휘둘렀다. 이후 B 씨가 ‘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며 말하자 범행을 멈춘 뒤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을 보면 범행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가정형편 때문에 초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에 대한 불신과 우울을 갖고 외롭게 생활한 것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가족을 상대로 폭력적 언행을 했던 사실, 이 일로 가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