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맡게 된 사업체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노동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5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제조 업체 경영을 맡게된 뒤 경리 직원을 해고했다. 친인척과 지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긴 후 차명계좌로 사업체 재산을 숨기고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업체 채무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재산 조사를 강화해 노동자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