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 2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
|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다.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는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만약 헌재가 국민의힘 측 청구를 인용하면 지난해 입법 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는 것이 된다.
헌재가 국힘 청구를 인용하면서 개정 법률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둘 수도 있다. 헌재는 1997년과 2011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어서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는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