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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표결권 침해" "헌법 배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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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 2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다.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는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만약 헌재가 국민의힘 측 청구를 인용하면 지난해 입법 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는 것이 된다.

헌재가 국힘 청구를 인용하면서 개정 법률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둘 수도 있다. 헌재는 1997년과 2011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어서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는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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