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의 불편이 심해지자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을 거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각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개정안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이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위협받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만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 ▷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 10개 이내 및 교차로(교통섬)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 금지 ▷정당명과 연락처, 게시 기간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각 정당에 정당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은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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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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