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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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맨 오른쪽) 헌재소장과 이선애 재판관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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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민의힘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개정 법률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지속된다. 헌재는 1997년과 2011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