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16) 씨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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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동원 씨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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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정 씨가 이날 오전 0시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 씨를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 씨는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 3월19일 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 만16세 이상이므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미성년자이므로 일단 석방했다”며 “나중에 보호자 동반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동원 씨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정 씨가)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트로트가수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했으며 최종 5위를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두 번째 미니앨범 ‘사내[MAN]’를 발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