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연제구의회 A 의원(국제신문 지난달 14일 온라인 보도)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지 한 달 만에 복당을 신청해 논란이 인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A 의원은 최근 소속 정당에 윤리심판원 징계 재심 신청을 넣었다. 부산시당에 사고를 즉시 알렸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음주운전을 한 제주도의회 강경흠 도의원이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제명보다 낮은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점도 재심 신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취재진은 A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의회 내부에서는 A 의원이 충분한 반성을 거치지 않고 복당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구의회는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의 징계 수준을 출석정지 30일로 의결했다. 연제구의회 조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출석정지 30일이 최고 수준의 징계다. 연제구의회 한 의원은 “출석정지도 구민이 봤을 때는 무거운 처벌이 아닌 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소속 정당 징계 재심 신청부터 해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새벽 3시10분 연제구 중앙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이후 A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를 소속 정당에 알리고 스스로 맡은 직책에서 물러났다. 소속 정당은 지난달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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