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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에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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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에 이어 옛 애인의 새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에 사는 옛 애인 B씨 집에 찾아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 A씨는 화장실 창살을 파손했다.

A씨는 또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B씨의 새 남자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했다.

앞서 A씨는 같은해 7월 B씨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맥주병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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