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기존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투자 기업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부지 매입비 지원을 신설하고 무이자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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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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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개편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근 제402회 경남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은 경남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정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최대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증액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100억 원으로 확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 예외 조항 마련 등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존 설비투자에만 100억 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 부지 매입비까지 확대하면서 최대 지원 금액을 200억 원으로 늘렸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은 투자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 조건으로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이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 매입비 지원 신설과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최우선 애로사항을 해소해 도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했다. 투자유치촉진지역은 향후 시·군을 통해 별도 신청받을 계획이다.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보조금도 신설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 때는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 계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을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창호 투자유치단장은 “이번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남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에서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며 “미래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요 앵커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올해도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