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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행정심판·소송 3년새 2배로 ↑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19:52:5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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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집행정지 인용도 50% 넘어
- 엄벌주의 강화에 더 늘어날 전망

대면수업 재개 이후 학교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불복절차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연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가해학생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 사례는 모두 2652건이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014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사례가 575건이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에는 587건이었다가 2021년 932건, 2022년 1학기 1133건으로 늘었다.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에서 2021년 1만56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학기에만 9796건으로 집계됐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는 3년간 1548건이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비율은 행정심판 53.0%, 행정소송 62.1%에 달했다. 학폭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학급교체나 전학 등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절차가 늦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도 2018년 3월 전학조치가 결정됐지만 정 변호사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실제 전학은 1년가량 뒤인 2019년 2월에야 실행됐다. 이 기간 피해학생은 정 변호사 아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

가해학생 측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는 목적 중 하나는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늦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엄벌주의’ 기조가 강해질수록 불복절차를 밟는 가해학생이 증가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교폭력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소송 증가 등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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